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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정보는 건강과 관련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 분들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간호사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인데 정확한 절차와 면제 신청 및 유예 신청을 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는 면호신고를 해야 하는 해입니다. 이미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나 아직까지 하지 않으신 분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면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21년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만약 현재 간호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간호사 면허가 있다면 면허신고는 의무입니다.
면허 신고를 하지 못하는 대상자의 경우 보수교육 유예를 신청해야 하는데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오늘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2022년 면허신고 대상자
아래의 대상자 분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하여 2021년까지 보수교육 이수 현황 확인합니다. 2021년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면허신고센터(KNA)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1. 2018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분
2. 2012년 ~2018년 면허신고 후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분
3. 2019년 면허 취득자(2019년 보수교육 면제신청 필수입니다.)
4. 2019년 면허신고 완료한 분
면허신고는 간호사일 경우 협회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면허신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신고 확인증도 인쇄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KNA 면허신고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하면 되며 사유가 있다면 보수교육 미 이수분에 대한 유예나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면허신고 불가
간호사 보수교육 유에와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가 불가합니다. 이미 2018년부터는 의료인 전문성과 직업윤리의식 함양이라는 목적으로 필수과목 이수가 의무이기에 면허신고 시마다 2시간 이상 필수과목 이수 내역이 필요합니다.
면허신고는 3년마다 해야 하며 의료인의 의무입니다. 당연히 법에 정해져 있기에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66조 4항에 의거 면허의 효력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신고주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허 취득연도 기준 매 3년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 취득하신 분은 일괄신고를 합니다.
- 최초 신고는 2012년 4월 29일 ~ 2013년 4월 28일
-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 기준으로 3년 후 실시
즉, 2012년 4월 29일 ~ 2012년 12월 31일 실시한 경우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2013년 1월 1일 ~ 2013년 4월 28일 실시한 경우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2012년 4월 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은 아래와 같이 면허증을 취득한 해 기준으로 3년 후 1월 1일부터 1년 내 최초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수교육면제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6항에 의거 전공의,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간호대학 의대 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 취득자, 군 복무자, 해당 연도 출산자, 외국에서 해당 면허 교육받은 자는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상자 분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군 복무자 :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해당 연도 출산자 : 출생 증명서, 분만 확인서
신규면허취득자 : 간호사 면허증
대학원 재학생 및 학사학위과정 재학생 :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보수교육 유예
해당하는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분들로 아래의 대상자는 유예 신청을 하시고 증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교육 유예신청은 해당년도에 한정하기에 의료인이라면 동일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매년 유예신청을 해야 합니다.
- 휴직자 : 육아 휴직계나 휴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 노조 전임자 : 전임기간이 표시된 인사 발령서
- 교수나 연구원 : 비고란에 직위나 직책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 퇴직자 : 정부 24 or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조회 조건 전체로 발급
- 의료기관 소속이나 일반 행정을 보며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재직증명서 단, 이 경우 전화로 건강상담을 하거나 건강교육 관련 담당자는 이수 대상입니다.
보수교육 유예는 면제와 달리 업무에 복귀하는 해에 보수교육이 필수입니다. 그 기준은 1년 유예 12간 이상, 2년 유예 16시간 이상, 3년 유예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필요로 하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간호사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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