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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난치성 혈액 질환인 혈액암 등이 발병한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등의 방법으로 전처치 항암을 시작하게 되면 지속적인 약물과 수액을 투여해야 한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몸이 쉴 새 없이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환자 대부분이 좋지 않은 컨디션 때문에 구토, 설사, 복통, 구내염 등의 증상을 겪게 된다.
계속 속이 울렁거리고 구내염과 복통이 올라오는데 식사를 못하는 것은 당연지사! 이럴때 적절한 영양섭취를 해 주어야 환자의 상태 호전은 물론 체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영양수액이 바로 오늘 알아볼 위너프페리주 입니다.
위너프페리주
이 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한 자양강장변질제인 단백 아미노산제재입니다. 포장제를 보면 3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한 개는 포도당, 전해질 용액, 지방유제가 들어 있다.
성분
L 티로신 0.4g | 정제대두유 60g | 정제올리브유 50g | 황산아연칠수화물 0.023g |
중쇄트리글리세라이드 50g | L세린 5g | 염화칼륨 4.528g | 글리세로인산나트륨 4.193g |
염화칼슘이수화물 0.73g | 글리신 10.3g | L 트레오닌 4.2g | L 아르기닌 11.5g |
L 페닐알라닌 5.6g | L 발린 5.8g | L 알라닌 20.7g | L 프로린 6.8g |
L 히스티딘 4.8g | L 트립토판 1.8g | L 매티오닌 4g | L 이소류신 6g |
L 류신 7.3gg | L 리신염산염 7.25g | 아세트산나트륨수화물 5.5g | 황산마그네슘칠수화물 2.4g |
고단위 오메가 3 40g | 포도당일수화물 143.02g |
참고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급여가 가능한 수액제인데 더러는 병원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평의 삭감으로 급여 의약품을 비급여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기에 금전적인 부분으로 하모닐란액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 설명서를 참고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효능
입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나 위장관을 통한 영양공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경우 경정맥 영양공급을 통하여 환자에게 위 성분과 같은 다양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 환자의 체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허기지고 배고픈 환자들도 위너프페리주를 투약받으면 배고픔이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투약방법
일단 정리해 보면 음식 섭취 불가능, 금식 이유가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14시간 ~ 24시간 동안 약 1085ml를 투약하게 된다. 투명해 보이는 수액제이나 터뜨려 섞어주면 미색으로 변하게 된다.
하루 최대 투여 용량은 환자의 상태와 건강, 체중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권장하는 1일 최대 용량은 체중 kg당 40ml다. 남 빠른 투여 속도보다는 14시간에서 24시간에 걸쳐 천천히 투약을 권장하고 있다. 투약은 말초 또는 중심정맥으로 정맥 내 점적 주입하는데 소아 환자에게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투약금지 대상자
의사의 처방을 통하여 투약 가능한 영양수액이라 어차피 개인이 임의적으로 투약이 불가하나 위너프페리주는 아래와 같은 환자들에게 투약금지를 지정하고 있다.
□ 고지혈증, 간 기능 부전, 혈액 응집 장애가 중증인 환자
□ 선천적으로 아미노산 대사 이상 환자
□ 급성 쇼크 환자
□ 조혈당증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
□ 신부전이 중증인 환자(투석을 하지 않는 환자 대상임)
□ 심근경색이나 그 병력자
□ 뇌졸중이나 대사성 산증, 패혈증이 중증인 경우, 색전증, 대사부전성 당뇨 등으로 불안정한 상태
□ 혈구포식세포 증후군 환자
다만 위와 같은 투약금지 대상자에게도 불구하고 젖산산증환자, 세포 산소 공급 부족, 신부전, 당뇨병, 췌장염, 간 기능 장애, 갑상선 기능부전, 패혈증으로 인한 지방대사 이상, 혈청 삼투압 증가, 전해질 저류 병력자 등은 투약 자체는 가능하나 신중하게 투약을 고려해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부작용
환자마다 부작용 증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흔한 부작용으론 구강건조, 소화불량, 흑색변, 오심, 구토, 상복부 통증, 가슴 불편, 말초부종, 흔한 발열,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위너프페리주를 투약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투약을 권장하지 않는다. 임산부에 대한 안전성과 유익성에 대한 검증이 없기 때문이다.
주의사항
다양한 암으로 인하여 위너프 페리 주를 투약을 고려하는 경우 1주일에 1개만 급여가 아닙니다. 단백아미노제 제제/고시 제 2013-151호 요양급여 인정이 되기에 의사의 판단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면 급여가 가능하다.
식사를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으로 위너프페리주를 투약 중인 경우 재문의를 하여 급여 조치를 받아야 꾸준한 치료를 하는데 부담이 없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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