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 궁금 해소
요식업으로 창업 및 사업을 준비 중인 분들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는데 바로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수료할 수 있는 식품위생교육입니다. 의무적으로 음식을 다루는 모은 업종의 영업허가는 위생교육 수료가 필요합니다. 영업을 하기 이전에 수료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이 불허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시행령 제27조, 규칙 제51조~제54조) ☞ 식품위생교육 수료 및 대상 제외자 보기 위에서 언급한 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식중독의 예방 및 위생관리, 영업장 시설 운영과 주방 개방, 음식 문화 개선, 식품 및 그에 대한 서비스 관련 법규, 세무 관리 및 노무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총 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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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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