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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으로 창업 및 사업을 준비 중인 분들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는데 바로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수료할 수 있는 식품위생교육입니다. 의무적으로 음식을 다루는 모은 업종의 영업허가는 위생교육 수료가 필요합니다. 영업을 하기 이전에 수료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이 불허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시행령 제27조, 규칙 제51조~제54조)

 

☞ 식품위생교육 수료 및 대상 제외자 보기

 

 

위에서 언급한 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식중독의 예방 및 위생관리, 영업장 시설 운영과 주방 개방, 음식 문화 개선, 식품 및 그에 대한 서비스 관련 법규, 세무 관리 및 노무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의는 총 3차시까지 있으며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였다면 설문과 평가까지 완료를 해야 수료 가능합니다.

 

1차시 교육시간 01:04:56 -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2차시 교육시간 01:07:15 - 식중독예방 및 위생관리

3차시 교육시간 01:01:05 - 서비스개선 및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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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교육 부분이 필수절차이며, 외식업 세무관리, 외식업 노무관리는 선택사항이니 꼭 수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 영업자 신청 방법

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 신규 영업자 기준은 일반 음식점 운영 예정 및 기존 영업장 승계받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다만 조리사, 위생사 면허소지자, 영양사는 위생 교육 수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교육형태 : 오프라인 집합교육

- 교육비용 : 26,000원

- 교육시간 : 09:20~16:30

 

 

 

홈페이지 메인을 보면 신규영업자 집합 위생교육 신청을 클릭해 보면 위와 같이 교육받을 지역 선택을 한 후 원하는 교육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TIP 월초 진행이 선택 폭넓다.)

 

본인이 원하는 날짜까지 선택을 하였다면 인적사항 및 교육신청을 눌러 확인하고 결제를 꼭 해야 절차 완료입니다.

 

기존영업자 신청방법

 

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 중 기존영업자 교육은 이미 영업을 하고 있어도 매년 보수교육 형태로 온라인 교육을 수강을 해야 합니다 교육 비용은 8,000원이며, 학습자 본인 명의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수 교육인 1~3차시 교육 수강과 설문 및 평가까지 완료를 해야 수료 가능합니다. 세무와 노무 관리 부분은 선택이기 때문에 수강을 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은 동영상 강의가 매우 깨끗하여 수강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분들은 문의하시고 의무 이기 때문에 서둘어 마무리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입니다.

 

제 글이 필요한 분들에게 소중한 정보가 되길 바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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