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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걸 몰라? 등기권리증 재발급

정보 공화국 2020. 9. 23. 01:08

안녕하세요

등기권리증 아시죠?

등기소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중 하나로

집을 매입 할 경우 권리 문서를 주게 됩니다.

 

한 번 발행해 주면 재발행이 되지

않으니 분실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분실한 경우 재발급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참 등기부등본이랑 헷갈리면

안되요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조회하여

인쇄까지 가능한 문서입니다.

아시죠?

 

보통 누가 내 집을 산다고 하여

부동산에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받는

날에 등기권리증이 필요한데요

 

등기권리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등기 필증이라고도 합니다.

맨 앞면에 무슨 비밀번호 같은게

적혀 있고 보안스티커가 붙어 있습죠

 

당연히 있는 줄 알았던 서류가 없으니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경우 확인서면으로

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런 서면입니다.

이런 서면을 소유자나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으로부터 위 서면

작성후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이후 첨부서류를

제출 하고 위조서에 기명 날인 해야 합니다.

 

 

 

 

물론 확인 서면은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집에서 작성해 가셔도

됩니다.

 

이곳에 부동산의 표시, 등기 의무자,

등기 목적, 특기사항등을 상세히

작성해 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내용을

적지 마시고 등기 의무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등기 목적에 명확하게 매도, 매수등

명확하게 작성을 해 줍니다.

 

또한 첨부서류도 빠짐없이 준비

해야 함은 말 할 것도 없겠죠

 

본인이 직접 해야 함은 물론이나

시간이나 지식이 부족하여 할 수

없다면 법무사를 통하여 위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께요

 

1. 등기소 방문

2. 신분증지참 후 신청서류 작성

3. 등기관에게 신분확인

4. 확인서면 검토

5. 인적사항 및 중요사항 작성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등기소 방문 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등기필증이 없어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가 되면 이렇게 확인서면만으로

해결 가능하오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되는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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