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등기권리증 아시죠? 등기소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중 하나로 집을 매입 할 경우 권리 문서를 주게 됩니다. 한 번 발행해 주면 재발행이 되지 않으니 분실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분실한 경우 재발급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참 등기부등본이랑 헷갈리면 안되요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조회하여 인쇄까지 가능한 문서입니다. 아시죠? 보통 누가 내 집을 산다고 하여 부동산에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받는 날에 등기권리증이 필요한데요 등기권리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등기 필증이라고도 합니다. 맨 앞면에 무슨 비밀번호 같은게 적혀 있고 보안스티커가 붙어 있습죠 당연히 있는 줄 알았던 서류가 없으니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경우 확인서면으로 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런 서면입니다. 이런 서면을 소유자..
생활정보
2020. 9. 2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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